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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제도
2012-03-14 16: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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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따른 준비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011년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득투명성을 높이고 적경증빙이 아닌 가공경비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1. 성실신고 대상.

 

업종

기준수입금액

농임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

연 30억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금융보업업.전기가스수도업

연1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과학및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연 7억5천 이상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7억5천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세무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에 따른 준비 사항

 

적격증격빙외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부족경비를 가공경비등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였으나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경증빙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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